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2.09.14 11:37
  • 호수 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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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가 보는 세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간첩조작 살인인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냐”며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후보는 늘 “우리 정치가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라며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꺼려왔다.
하지만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다툼만 생긴다는 그녀의 역사인식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과거란 현재 이전을 말한다.
독재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에 반대하는 정적을 간첩이나 빨갱이로 몰아 죽이거나 암살했던 사건은 이승만 정권 때부터 비롯되었다.
김구선생을 암살한 것은 안두희였지만 그 배후에 이승만정권의 비호가 있었던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독립운동가이며 제2대 국회부의장을 지낸 죽산 조봉암선생을 간첩으로 몰아 살해한 것도 이승만정권이 저지른 범죄였다.
1959년 죽산 조봉암선생이 사형에 집행된 지 5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법원은 그의 무죄를 인정하고 국가가 유가족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굴욕적인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시민,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 재판에 회부하였는데 그 사건이 1차 인혁당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인혁당 사건 관련자 57명 가운데 41명을 구속하고, 도피한 16명은 전국에 수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지검 공안부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기소를 거부했고, 검찰 수뇌부는 사건 담당검사가 아닌 당직검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기소하게 했다.
법원은 반공법을 적용하여 도예종씨와 양춘우씨 등 두 명에 대해서만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인혁당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방안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인혁당이란 조직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1차 인혁당 조작사건이 박정희가 한`일 협정을 맺고 일본의 기업가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에 대한 시민학생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면 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위해 만든 유신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전국민주청년학생연합(민청학련)의 배후에 인혁당이 있으며 이들의 조종에 따라 민청련이 정부를 전복하고 내란을 꾀했다는 것이다.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만 1,024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54명이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內亂)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1,2차 인혁당 사건이 모두 박정희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학생들을 고문하고, 죄를 만들어 살해했다는 사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역사적 증거로 판명되었다.
박근혜후보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해 나가자고 한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살인범이 법정에서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다.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것이다. 내가 처벌을 받는다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만든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나간 일은 덮어버리자” 박근혜후보에게 이 살인범의 판결을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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