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장성군의회, ‘역대급 닫힌 의회’ 비판
9대 장성군의회, ‘역대급 닫힌 의회’ 비판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3.19 00:31
  • 호수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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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심사 위한 부서장 상대 질의·답변까지 비공개
근거로 내민 ‘지방자치법’, 대원칙은 ‘회의는 공개’
추경 심사를 위한 부서장 질의, 답변이 진행 중인 상임위장 복도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추경 심사를 위한 부서장 질의, 답변이 진행 중인 상임위장 복도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311일 폐회한 제357회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금 총액의 90%에 달하는 287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편성, 변경안과 추경안을 동시 제출한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의회는 일주일여 뒤인 14일과 1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 심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첫날인 14일 계수조정을 위한 부서장 질의·답변을 비공개로 진행해 깜깜이논란이 일고 있다. 비공개 계수조정 회의는 속기록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과 예산 담당 실과장,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등 입회한 몇몇 외에는 내용을 알 수 없고, 정보공개도 불가능하다. 열린 의회를 표방한 제9대 장성군의회가 역대급 닫힌 의회’ ‘거꾸로 가는 의정비판을 받는 가운데, 주민의 알 권리와 의원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최우선에 두는 의회로 변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천시의회, 표결 의원 실명까지 공개

계수조정은 예산 심의의 마지막 절차로,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장성군의회 는 법령에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될 경우 소신 발언이 어렵다는 이유를 대며 언론과 주민들의 계수조정 공개 요구를 무시해왔다. 특히 회의의 공개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의회 회의 규칙을 비껴가기 위해 계수조정을 정식 회의 체계가 아닌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는 꼼수를 이어왔다. 9대 의회 역시 개원과 동시에 전 계수조정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내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19년 자치조례인 회의 규칙을 개정해 계수조정 회의 공개를 명문화한 과천시의회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당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제갈임주 의원은 시민들은 내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의사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계수조정 회의도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혔고, “계수조정 회의가 공개된 뒤로 막무가내식 주장에서 합리적인 토론으로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에는 계수조정 회의 유튜브 자료가 공개돼 있고, 회의록에는 표결이 필요한 삭감안의 의결 과정은 물론 찬성, 반대, 기권 의원의 실명까지 공개돼 있다.

 

지방의회 회의대원칙은 공개

1. 과천시의회 회의록 캡처. 흐리게 처리한 부분은 의원 실명과 표결 예산안
과천시의회 회의록 캡처. 흐리게 처리한 부분은 의원 실명과 표결 예산안

의회사무과 측이 밝힌 계수조정 회의 비공개 근거는 지방자치법75(회의의 공개 등) 1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것이다.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 조항일 뿐이다. 그런데 장성군의회는 이를 근거로 9대 의회 전 회기의 계수조정을 비공개하기로 했고, 이제는 계수조정 전 부서장을 상대로 한 질의, 답변 과정까지 계수조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과정 중 하나인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군민이 부여한 예산 심사 권한을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 이용한 것으로, 납세자 주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예산안의 가감이 이뤄지는 과정을 전혀 알 수 없고, 어떤 근거와 의견들이 오갔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00년 대법원의 계수조정소위 방청 허가 불허 위헌 확인판결 이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20194서울시의회 자정 노력 결의서를 통해 예산 심의 계수조정 공개를 명확히 했다.

대의민주주의에 역행해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깜깜이예산 심의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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