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협회장 선거 갈등, 봉합은커녕 파국으로
파크골프협회장 선거 갈등, 봉합은커녕 파국으로
  • 권진영 기자
  • 승인 2024.03.26 00:50
  • 호수 10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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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석 체육회장·정재복 전 파크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맞고소
정 전 위원장 “체육회 직원들 앞에서 폭행...모욕감 시달려”
윤 회장 “일방폭행 아냐....폭행 및 명예훼손 고소 불가피”
3월 13일 열린 장성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2차 회의
3월 13일 열린 장성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2차 회의

윤시석 장성군 체육회장과 정재복 장성군 파크골프협회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19일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지난주 각각 장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8일 치러진 제5대 파크골프협회장 선거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민체전 준비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재복 전 위원장은 “19일 오전 윤 회장이 협회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이야기 좀 하자더니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잡아 비틀어 한동안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폭행을 당했고, 윤 회장과 동행한 체육회 직원 2명이 말리면서 폭행이 멈췄다경추 염좌 및 긴장과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으로 14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극심한 모욕감으로 힘든 심경을 토로하며 파크골프는 삶의 활력과 체력 증진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유독 선거와 결부해서는 편 가르기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스포츠정신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다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선거보다는 합의 추대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윤시석 회장은 장성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파크골프협회장 선거 무효 결정에 따라 회장단 부재에 대한 회원, 클럽 회장들의 정상화 요구가 있었고, 재선거를 위해 파크골프협회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다룰 임시총회 개최 서명을 대의원들로부터 받기 위해 협회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정재복 전 위원장과 언쟁을 하던 중 정 전 위원장이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고 뺨을 한차례 때렸다뿐만 아니라 정 전 위원장은 파크골프 동호인 단체대화방에 윤시석 회장은 파크골프협회장 당선자에 대해 체육회장이 인준해주지 않으면 무효라고 억지 주장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와 파크골프 회원들에게 연합회장 선거를 무효 시킨 사람은 윤시석 회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켜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무늬만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혀 안 공정

장성군 파크골프협회가 118일 실시한 협회장 선거에서 김용화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자 17일 자격 상실을 통보받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S 씨가 19일 장성군체육회와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후보 자격을 박탈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 이유다.

장성군체육회는 이달 13일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양성모)를 열어 도 체육회 질의회신 내용과 파크골프협회 이연기 전임회장, 김영 전 사무국장, 정재복 전 파크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용화 당선인, S 씨 등 5명에 대한 개별 질의 답변을 토대로 선거 무효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용화 당선인과 이연기 전임회장, 정재복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앞으로 장성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법성 및 선거 무효 결정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밝힌 무효 결정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장성군체육회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협회 규정을 적용한 데 대한 선거 무효에 대해서는 장성군 파크골프협회 제4대 회장 선거 당시 동 규정을 적용했고, 이후 도 파크골프 연합회 인준 및 장성군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연기 회장 취임 및 직을 수행해왔는데 이 또한 무효인지, 그렇다면 민선 2기 현 체육회장 선거 당시 이연기 회장이 투표에 참여한 것도 무효인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선거 무효 결정 사유 중 장성군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은 협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이 위원의 2/3 이상이어야 하나 위원 전원이 협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점에 대해 장성군체육회가 의뢰한 장성군 파크골프협회장 선거 심의안을 심사한 장성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도 체육회 및 장성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부합하는지와 위원회 구성일, 위원명부를 첨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성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 구성은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스포츠 또는 법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는데, 심의위 출석위원 9명 중 김옥경 현 장성군 조정 감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 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심의위에는 전체 위원 10명 중 양성모 위원장을 포함, 9명이 참석했으며, 이 모 위원(법무사)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무효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선거 무효 탄원서공개 요청도 나왔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파크골프협회 대의원 76명 중 58명이 선거 과정의 파행과 부당성을 호소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인 대의원 이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뺀 서명부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서명부는 S 씨가 장성군 체육회에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체전 성공개최 적신호우려 커져

장성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장성군체육회 모두 장성군 파크골프협회가 장성군 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규정을 근거로 선거를 치른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장성군체육회가 파크골프협회를 제외한 27개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개정 시 적법한 승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민선 1·2기 체육회 관계자 모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서야 체육회가 각 종목단체에 장성군체육회 정관에 맞게 규정 등을 재정비하고 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한 데 대해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체육회와 회원단체 간 극한 갈등으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민체전 성공개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장성군체육회는 이달 25일 임시총회를 열어 장성군파크골프협회장 재선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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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4-03-27 14:14:55
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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