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로 우리 가정에 안전을
주택용 소방시설로 우리 가정에 안전을
  • 담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승준
  • 승인 2018.09.03 14:28
  • 호수 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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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폭염과 열대야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기록을 연일 갱신하는 기상 이변이 지속되다가,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국지성 폭우로 변해 가을장마로 돌변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순환에 따라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으며,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취급 등 화재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2년 ~ 2017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발생건수의 약 22%를 차지하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1%나 된다. 화재로 인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화재를 인지하기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화시설의 부재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재는 발생 후 5분 내에 진압하지 못하면 화염이 급격히 확산되어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시간을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골든타임’이라 부른다. 골든타임을 지켜 피해를 줄이고자 소방청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2012년 2월 5일 시행)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더불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 주택용 소방시설의(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율은 현재 50% 정도이며, 해외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977년, 일본은 2004년에 제도를 마련하여 현재 80%가 넘는 설치율을 자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화로 인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비교적 소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으나, 소방서에서 거리가 멀고 인구의 대부분이 고령인 농산어촌 지역은 화재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경보음을 발생하여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준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각 가정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우리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으며 다가오는 추석선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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