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는 불법 행위!’
‘비상구 폐쇄는 불법 행위!’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김병삼
  • 승인 2018.12.17 16:18
  • 호수 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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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개방하여 소중한 인명 보호해야

해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화기 취급이 늘면서 화재와 인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들이 가족과 함께 흔히 자주 찾는 노래연습장 또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보면 비상구 통로에 물품을 쌓아 놓거나, 혹은 비상구를 잠가두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물품도난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이용자의 안전이다. 비상구 폐쇄는 곧 다른 사람들을 불행의 늪으로 밀어 넣는 정말 무서운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담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캠페인 전개 및 전단지 배부를 전개하고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첫째,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둘째,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셋째,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의 건물 관계자는 비상구 관리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물 이용자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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