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부모급여 지원 상승
[정부공통]
2024년은 지방교부금 삭감 등으로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행정, 경제 및 교육 복지 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추려 보았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이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되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4천원에서 63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노인 일자리 수도 88만3천 명에서 103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양육비 절감을 위해 0세 자녀 양육 지원비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자녀 양육 지원비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늘어나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때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농업분야에서 청년농 농지지원이 1인당 1400평에서 2100평으로 늘어나고, 소규모 농업인 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라남도]
<농업분야>
△농가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농가 도우미를 연 최대 70일까지 지원하여 영농 중단방지 및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가 도우미 지원액은 1일 8만원의 80%인 6만4천원이며 여성농업인은 연 최대 70일까지 그 배우자는 20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토양환원 지원 – 유기농 볏짚을 논에 환원하여 자연순환`친환경 농업의 정착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유기농 벼 볏짚 환원 보조금을 1ha당 25만원 지원한다. 유기농 볏짚을 절단하여 논에 두는 방식이다.
△공익직불금 소규모 농가 확대 –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구당 130만원 지급. 단 농지면적 0.1~0.5ha, 농촌지역 거주기간 신청연도 기준 계속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확대 – 논에 벼를 대신하여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의 하계품목과 지원 단가를 확대. 논콩`가루쌀 100만원/ha당→가루쌀, 두류(완두, 녹두, 팥 포함) 200만원/ha당. 옥수수 100만원/ha당이다.
△양봉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 꿀벌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양봉농가의 사양가 질병에 대해 전문 컨설팅 지원. 100봉군 이상의 양봉농가에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등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농가당 4백만원(240만원 지원, 160만원자부담)이다.
△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 – 청년 농업인의 초기 기술창업 지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총 30개소에 개소당 4천만원 지원한다.
도내 18~45세 청년 농업인이 대표인 창업 5년 이하의 기업 또는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
<사회복지 분야>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세~60세),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식사관리, 심리지원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39세)에게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 – 노인 일자리 사업 7천명 확대, 사업비 548억원 증가. 공익 1인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 1인 월 76만원으로 증액한다.
△치매환자 마음치유 및 이동서비스 제공 –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안심캠프’운영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치매환자에게‘이동 서비스’제공. 이동 서비스는 보건소 차량 또는 택시협약 등으로 제공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도내 거주 18~45세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에게 전`월세 주거비 월 20만 원(최대 12개월)을 지급한다. 단 재산이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첫 만남 이용권 지원 – 다자녀 가구 첫 만남 이용권. 둘째 이상은 300만원(기존 모든 자녀 200만원) 두 자녀 이상 육아용품 50만원 지원한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된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위해 영아수당 최대 30만원 증액한다. 0~11개월(월100만원), 12~23개월(월 5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기준중위소득도 63%이하까지 확대하며, 월 21만원 지원한다.
<안전`건설 분야>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5인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경영책임자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다.
△농지법 시행이전(1973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 지적공부상 농지인 토지에 주택 등을 지어 장기간 사용 중이나 농지법(1973.1.1.)으로 지목변경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한다. 과거 항공사진 비교 및 현지 조사 후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일자리`경제 분야>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 도내 대학 500명, 표준현장실습 기관(기업) 실습비 월 100만원 지원(최대 4개월)한다.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이 표준현장실습 기관에 취업할 경우 현장 실습비 100만원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청년 취업률을 증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년근속 장려금 지원 – 만 18~45세 이하로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4년차 근로자에 4년간 최대 2000만원(청년 1500만원, 기업 500만원)지원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점포 컨설팅 등 상인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비 1억원(도비 30%, 군비 70%)이다
△1회용품 사용제한 대폭 확대 – 플라스틱컵, 나무젓가락 외에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등 20개 품목으로 확대.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현재까지는 유료).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된다.
<기타>
△국가유산체제 전환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 기념물 등의 명칭이 변경된다. 5월 17일부터 유형·민속 문화재는 문화유산, 사적지·명승·천연기념물 등은 자연유산,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변경한다.
△상수도 요금 모바일 고지 - 고지서 우편배달과 관련된 각종 민원 해소와 우편요금 예산 절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고지 추진한다.
△민원상담 챗봇(Chat Bot) 서비스 시행=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이 가능한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시작. 여권과 주민등록, 지방세, 차량등록 등 자주 묻는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 절차, 구비서류 등 단순·반복되는 내용을 자동 채팅방식으로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여권배달서비스 - 장성군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찾아가는 여권배달서비스가 실시된다. 여권 발급 신청 후 수령을 위해 재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코자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여권 신청 시 배달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