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산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 공단이 시행하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7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삼서, 삼계, 서삼면 주민에게 태양광 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2023년 46억 8천만원 규모로 진원, 남면, 동화, 황룡에 2022년에는 21억 7천만원의예산으로 장성읍과 황룡면 일부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김한종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의 입지를 굳혀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성군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은 장성군 조례에 묶여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장성군은 2020년 조례를 개정하여 주요도로에서 500m이내, 밀집지역(10호 이상 주거지)인 경우 2000m(2km), 학교, 도서관,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 2000m(2km)이내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저수지, 호수 등 수변 위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병원이나 도서관, 학교 등의 주차장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장성군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주택의 지붕이나 주차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주거지역에서 2km 이상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를 두는 나라는 대한민국뿐>
태양광 설치에 규제를 두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주에서 화재를 대비해 건물과 46m, 도로에서 10m의 이격거리를 두었을 뿐이다.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단체는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있는데 농민단체에서는 절대농지 보존과 농촌 경관을 이유로 들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경관, 빛반사, 전자파 발생, 태양광 패널의 중금속 함유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에서 소농 노인들에게 가장 큰 수익을 올릴수 있는 방법은 유휴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다. 농촌 경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고령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빛반사, 전자파 발생, 태양광 패널의 중금속 함유 등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2015년 논문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빛 반사율은 5.03%로, 강화유리의 빛 반사율인 7.48%보다 낮았다. 또 2019년 국립전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3킬로와트(kW)급 가정용 태양광 인버터의 전자파 자기장 강도는 7.6밀리가우스(mG)로, 전자레인지(29.21mG)나 인덕션(6.19mG), 전기장판(5.18mG) 등 생활가전기기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범벅이라는 주장도 나왔으나,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패널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지정폐기물 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이개호 정책위의장, 재생에너지 확대 못하면 2040년 반도체 수출 31% 급감>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 뿐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원전과 반도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사실상 탈원전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보급이야말로 반도체 등 우리의 첨단 산업을 지키고 육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KDI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이 오는 2040년까지 RE100(재생에너지 100%로 사용)에 가입하지 않으면 반도체 수출은 31%가 감소하고, 자동차는 15%, 디스플레이는 무려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지금 전세계는 원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충 없이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살린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총탄소배출량이 OECD 국가 중 8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7.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해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민 소득 보장해야>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제한을 주거시설에서 100m 이내로 낮추고, 도로에서의 제한은 설정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하지만 산자부의 권고가 1년이 지나도록 장성군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산자부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여군은 태양광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밀집 주거지역 이격거리 기준을 1000~500m에서 300m로 낮추었다. 다만 5년 이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kw 이하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함양군은 함양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10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200m, 주요도로에서는 150m로 제한을 완화했다.
신안군과 완도군은 태양광 이익공유제를 실시하여 이격거리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다. 태양광 이익공유제란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식으로 발전소를 건립하여 연금 형태로 이익금을 받는 방식이다.
부여군과 함양군 등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를 조례로 개정하며 내놓은 5년 이상 거주와 100KW 이내 발전시설은 난개발을 막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만하다.
한편 전라남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 RE100 도입 등을 감안하면 집적화가 필요하다면서 이격거리 완화를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