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북하면 쌍웅리에 있는 장성호 문화 예술공원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 씨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이번 사고는 탑승형 예초기계로 풀베기 작업 중 공원 내 경사가 급한 비탈길에서 내려오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A 씨의 이웃 주민은 “식당으로 오라고 11시 40분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기에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가보라고 말해 작업 현장에 찾아가 쓰러져 있는 사망자를 발견했으며 마을 이장이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장성 소방서 관계자는 “12시에 현장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12시 15분에 도착하니 우측 뒷꿈치와 좌측 뒷 허벅지 피부가 심하게 찢어진 상처와 함께 심정지 상태를 발견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2시 29분에 결국 사망 판정을 내렸다”며 당시 출동 상황을 설명했다.
장성 경찰서 관계자는 “급경사 비탈길 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도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어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사고 현장은 ‘제2024-6호 중대 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부착되어 풀베기 관련 예초기 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망사고에 관해 군 재난안전과 중대재해팀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단계로 자세한 경위는 조사를 마친 후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망사고에 관련된 예초 기계는 장성군 농기계 북부 사업소에서 임대한 장비인데,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성군 문화관광과 담당자가 예초기를 사업소에서 임대한 장비인 것을 알고도 예초 작업을 의뢰했는지, 문화예술공원이 급경사가 많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안전 조치 등을 취했는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 농기계 북부 사업소에서 임대한 농기계는 농업용 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더구나 장성군에서 일시 고용한 작업자의 사고에 대해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은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