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 중심에 설치된 가로등, 전봇대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충무1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장성여중 방향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하 충무길)과 장성여중에서 장성 중앙초, 나빌레 아파트로 이어진 인도(이하 제봉로)에 설치된 일부 가로등과 전봇대로 인해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장소는 좁은 보행자 전용의 보도 중심부에 설치된 가로등과 전봇대가 설치되어 주민들과 등·하교 길의 학생들이 차도로 내몰려 걷는 것이 다반사이고 특히 교통약자의 전동휠체어 등이 전혀 지나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보행자 통행을 고려한 현장 실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인근 주민 A 씨는 “차량보다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안전정책이 우선임에도 좁은 보행로 폭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점에 시설물을 설치한 건 상식 밖의 행정”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2021년 12월 제정,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2521호)에 따라 22년 6월 보행여건을 조사한 결과, 보도폭 기준 미만(2.0m)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차로 폭 축소 및 보도 확장,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 제거 정비계획 결과 보고 작성하여 이듬해 행정안전부 주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에 공모했으나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관련 사안에 대해선 현재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군 교통에너지 관계자는 “도로 공사 시 함께 설치된 가로등과 전봇대를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대책마련을 해보겠다”는 소극적 답변을 내놓은 것과 다르게 해남군의 경우 이와 관련한 조례까지 만들어 시행하는 적극 행정과 대조를 보인다.
다음은 해남군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13조 ‘이설’에 관한 내용이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설 위치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설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설에 따라 조명시설을 임시 철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한편 무안군과 같이 보행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인 모범 사례도 있다. ‘2024년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장사업 공모’에 최종선정된 무안군은 국비 1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민선 8기 무안군의 특색있는 ‘워커블시티 무안’(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이 일상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추구) 조성에 힘을 썼다.
‘성장장성’을 추구하는 군에서 군민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