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담양 주민자치회, 상호 고향사랑기부
장성-담양 주민자치회, 상호 고향사랑기부
  • 장성군민신문
  • 승인 2024.11.28 16:21
  • 호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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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기부 실천하며 상생발전 응원

장성군 장성읍 주민자치회와 담양군 금성면 주민자치회가 최근 상호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했다.

군에 따르면 장성읍과 금성면 주민자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뜻을 모아 각 100만 원씩 상호 기부하며 상생발전을 응원했다.

장성읍 주민자치회 기세연 회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금성면 주민자치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장성군과 담양군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한다.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문의는 총무과 자치분권팀(061-390-7239/72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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