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국어대사전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말 대사전에는 ‘그래도 얼마간의 지식이라도 있어야 면장 노릇을 한다는 뜻으로 아무 것이나 다 그 방면의 지식이 있어야 해당한 일을 맡아 할 수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이라고 해석했다.
면장(面長)은 1910년 일제가 조선을 강제 합병하며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만든 행정조직 체계로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 사무와 시·군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일제시대에는 그 지역의 유지나 지식인을 면장으로 임명하였고 해방이 되고 주민이 직접 면장을 선출하도록 법령을 제정하였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가운데 군수가 면장을 임명하였으나 사실상 여당의 당료 출신들이 면장 또는 읍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5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면장은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지방공무원으로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되어야 읍`면장에 임명되었다. 한편 ‘면장을 하면 3대가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면장 아버지’와 ‘면장 본인’ 그리고 ‘면장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생긴 말이다.
그런데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공자가 아들 백어에게 “사람이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담장에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담장을 마주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답답하고 사리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담장을 마주치는 것을 면한다는 ‘면면장(免面墻)’이 줄여서 면장(免墻)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미약하다.
하여튼 면장이란 ‘높고 똑똑한 사람’ 또는 ‘덕망이 있고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로 통용되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이 마지막 근무는 고향에 가서 면장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면사무소 면장을 뜻하는듯